일본 장기 체류자의 특별정액급부금(特別定額給付金申請) 우편신청

2020. 6. 10. 20:24일본 생활

서두

전자 신청으로 급부금 받은 후 뒤늦게 서류가 도착했네요.

마이넘버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마이넘버 비밀번호를 3번 이상 틀렸거나,

휴대폰이 마이넘버 카드를 못 읽거나,

마이넘버 카드가 없거나,

컴퓨터에 카드 리더기가 없는 경우에는 서류로 신청하는 게 속이 편합니다.

(대신 느립니다.)

 

이거 신청하려고 아이폰을 살 순 없잖아요...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아 사진은 일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사실 우편물에 간장을 흘려버렸습니다..!

 

내용물

  • 반송용 봉투.
  • 신청 절차 안내서.
  • 신청서.

 

반송용 봉투

앞면은 생략합니다!

내용물을 확인해 주세요.

  1. 특별정액급부금신청서(기입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2.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사본.
  3. 계좌의 통장이나 캐시 카드의 복사본.

신청기한 : 2020년 9월 2일 (수) (당일소인유효)

봉투에 찍혀있는 소인(우편국에서 찍는 도장)이 신청기한을 넘긴 경우엔,

급부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즉, 우편국이 언제 도장을 찍는지는 보내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3달가량 남았는데 보내는 데는 문제없겠죠.

 

신청 절차 안내서

급부 대상자

2020년 4월 27일(기준일), 주민 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분.

(기준일에 있어서, 어느 구역에도 기재되어있지 않는 사람이 일본 국내에 생활하고,

기준일 이후에 처음으로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는 분도 대상이 됩니다.)

-주민 기본대장에 기재되어있지 않고, 단기체류 혹은 불법체류의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수급자

수급자는 급부 대상자의 세대주입니다.

 

급부액

급부 대상자 1인당 10만 엔으로 하고, 세대의 합계 금액을 급부합니다.

 

신청 방법

특별정액급부금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아래 서류 3개를 동봉한 후에 반송해 주세요.

  • 특별정액급부금 신청서
  • 세대주 혹은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의 복사본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마이넘버 카드 복사본 등 중의 1개)
  • 확인 가능한 계좌
    (반드시, 이름, 금융기관명, 지점명(지점 코드), 계좌번호가 확인 가능한 면의 복사본)

이미 온라인으로 신청한 분, 또는 앞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예정이 있는 분은,

이 신청서를 반송하지 말아 주세요.

 

신청 기한일 : 2020년 9월 2일 (수) (당일소인유효)

 

절차 순서

  1. 신청
    동봉된 특별정액급부금 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해 주세요.
    다음, 뒷면의 동봉해야 할 서류의 필요서류를 동봉해서 반송해 주세요.
  2. 심사
    신청한 내용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확인합니다.
  3. 특별정액급부금의 안내 발송
    심사 후, 특별정액급부금의 안내를 발송합니다.
    지금 일은 해당 우편에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동봉해야 할 서류

슬슬 귀찮아지죠?

  1. 세대주 및 대리인의 본인 확인 증명서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마이넘버 카드의 복사본 중 하나.
  2. 계좌 확인 가능한 서류
    캐시 카드, 통장(일본우정 은행 이외의 경우, 일본우정 은행의 경우)

 

특별정액급부금 신청서

이걸 다 쓰는 것은 좀 의미가 없네요.

흐음...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엔 세대주와 대리인 양 쪽의 본인 확인 증명서를 동봉해 주시면 됩니다.

동의 사항이나 쓸게요.

 

동의 사항

  1. 수급자격의 확인에 있어 공보 등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공보 등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계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른 구역에서 거주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기재되어있는 계좌의 입금 절차 후, 기재의 실수 등의 사유로 입금이 안되어,
    신청 수령 개시일로부터 3개월 후의 신청기한까지,
    신청 및 수급자(대리인 포함)에게 연락 및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자체는 신청을 취하하는 걸로 합니다.
  4. 어떠한 이유로 특별정액급부금을 중복해서 수금한 경우엔, 반환합니다.
  5. 주민 개 본대장에 기록되어있는 자에 속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이 특정 사유로,
    특별정액급부금을 수급한 것이 판명된 경우엔, 반환합니다.

 

헉헉... 그렇다고 합니다...

 

결론

항상 결론이 중요하죠.

일찍 보내고 절대 실수하지 말 것.

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편신청 특성상 가는 데 1주일 오는 데 1주일이라 생각해야겠죠.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은 실수하지 마시고 원큐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자 신청으로 이미 받은 상태지만요...

 

그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