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의 경영학(1) : 도산의 유형

2020. 5. 7. 22:39금융 지식/비즈니스

 

서두

도산을 경험한 적 있는 제너럴 모터스

아마 경영수업이나 비즈니스 코스에서 한번 즈음 들어보실 겁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이해해야 성공에 다가가듯,

경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실패담은 널리 퍼져있는 반면,

경영의 실패는 찾기 어렵고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법인청산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고

주주의 몫은 한 푼도 없을 테니까요.

 

"도산"이라는 용어는 자주 쓰이지만 사실 의미가 모호합니다.

법률 용어도 아니고요.

그래서 나눠보죠.

 

저는 일본 참고자료를 인용했기 때문에

일본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읽다 보면

유형 자체는 어느 나라에서나 통할 거라 생각합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군요.

도산의 유형

일본에서 통용되는 도산의 유형

일단 차입금 지불 불능 상태가 된다고 가정합시다.

사실 지불 불능이 됐다고 해서 바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간을 더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망했다고 해보죠...

법원은 회사 자체를 날려버릴 건가, 살려둘 건가를  정합니다.

보통 도산하면 회사가 망해버리는 이미지가 있지만,

도산 사례를 보면 실제로는 재건형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기업이 망하면 십만 명이 실직자가 되는데,

나라에서 그걸 가만히 내버려둘 리가 없겠죠?

 

청산형

1. 파산

법인, 개인에서 발생,

법원에서 지정한 관재(管財) 자가

회사의 자산 전체를 현금화하여, 채권자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배당을 집행합니다.

 

2. 특별 청산

주식회사에서만 발생,

법원에서 경영진을 주체로 지정

회사의 자산 전체를 현금화하여, 채권자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배당을 집행합니다.

 

3. 대부분의 임의 정리

청산형 임의 정리라고도 불립니다.

법원을 거치지 않고

채권자와 합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법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채권자가 많거나, 적대적이면 걸리겠죠?)

 

재건형

1. 회사 재생법

상장기업 및 대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이전의 경영진은 더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민사 재생법

경영파탄이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조기 재건을 목적으로 적용됩니다.

진행 속도가 빠르고 경영진은 계속 회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

 

3. 일부 임의 정리

대부분의 임의 정리와 원리는 같습니다.

목적이 재건형일 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의 정리는 법원을 거치지 않습니다.

암만 봐도 채권자가 가만있지 않을 거 같은데...

비공식적인 행동이라 간주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무리

재건형이 많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살리는 경우가 많죠.

조선업이라든지.

 

다음 포스팅에선 도산의 원인을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자료

-世界倒産図鑑(세계 도산 도감)/日経BP(닛케이 BP)